농어촌지역 유일 의사 15일 면허정지 처분 ‘취소’
법원 “복지부가 처분 기준 잘못 적용, 재량권을 일탈·남용” 판결 2025-06-19 15:33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농어촌지역 개원의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전남 완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보건당국의 2010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복지부는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였지만, A씨 의료기관이 지역 내 유일한 곳이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