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法) 위반 반복 의료인, 면허 재교부 엄격”
김미애 의원 국감 질의···“소속 의료기관 행정처분·개인 윤리교육 의무화 신중” 2025-11-09 19:57
지난 7년 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 면허 재교부 시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을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의 중대한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재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5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건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제공 1건 등이다. 리베이트 수수 위반도 이들과 함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