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4명, 손해배상 청구…법원, 한명만 인정
의료감정 거쳐 원고 3명 주장 ‘기각’…“통상적 이식 3000~4000모” 2025-01-22 14:23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모발이식을 받은 환자 4명이 이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큰 흉터가 남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1명만 법원으로부터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13일 모발이식 환자 A‧B‧C‧D씨 등 4명이 의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자 4명은 “지난 2018~2019년 사이 각각 E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모발 생착에 실패했거나 흉터 및 두피 감각 이상 등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의사 E씨가 모발이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1431만원, B씨는 약 1억981만원, C씨는 약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