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경증 뇌성마미 후유증 1억5천·사망 3천만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최대 3억원 결정 후 첫 보상심의委 개최 2025-09-05 06:18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5000만원, 신생아 사망에 3000만원의 보상이 각각 결정됐다.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열린 첫 회의 결과다. 뇌성마비 보상금은 분할 지급되고 사망 사안은 일시 지급된다.“분할·일시 지급 등 결정, 환자·의료진 안전환경 조성”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사망은 산모의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는 출생(사산) 체중이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