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압수수색, 사전통보 안하면 인권침해”
인권위원회 “피고인 참여권 보장, 경찰 직무교육” 권고 2024-04-27 06:03
의료기관 압수수색시 피의자들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실손보험 분쟁 등으로 압수수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병원 압수수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경찰 압수수색 방식에 부당함을 느낀 피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한 사건이었다.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회사로부터 진정인들의 보험사기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받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이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