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투명교정' 치과…1심 사기혐의 '무죄'
법원, 의료기기법·근로기준법 위반만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4-02-19 17:58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환자 900여 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투명치과의원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15일 전(前) 투명치과의원 원장 A씨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 재료를 제조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와 일부 병원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투명교정은 일반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레진으로 제작된 틀을 이용한 시술로 현재까지도 환자 교정 부위 등에 따라 빈번하게 이뤄진다"며 "투명교정 시술 자체가 치의학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식이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