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김윤 의원, 14개 보건의료단체와 마련…“중첩 업무 조정 등 법적체계 담보” 2024-07-01 15: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4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각 직역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위원은 오늘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 직역 및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또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를 두고 여기서 보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