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2000명 결정 ‘대통령 패싱’…공수처 고발
의대교수‧전공의‧학부모 등 “국무회의 심의 거쳤어야 할 국가 중요정책” 2024-07-01 05:33
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오늘(1일) 오후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