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미녹시딜 성분 품목→동등성 재평가 ‘고전’
식약처, 바이넥스 ‘바이모정’ 2개월 판매업무정지 …동광미녹시딜정 ‘검토’ 2024-03-19 05:24
지난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탈모 치료 제제 ‘미녹시딜’ 품목들이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바이넥스의 ‘바이모정 5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이다. 바이모정은 오는 5월 10일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바이넥스는 해당 제제에 대한 생동성시험에 이미 재도전했다. 실제 바이넥스는 지난 2월 6일 식약처로부터 바이모정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아 환자 모집을 마친 상태다. 바이모정은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과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한다. 바이모정과 함께 동등성 재평가 대상은 한국유니온제약 ‘유니미녹시딜정’, 더유제약 ‘모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