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내달초 오픈 예정…불법 의료광고 등 신고 회원 포상 2024-03-15 15:42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 의료광고 등 국민 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치협은 지난 12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는 내달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신고대상은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치협은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지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