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병원 승’ 2심 ‘병원 패’ 대법원 ‘병원 승(勝)’
환자측, 수술부위 감염 손해배상소송…3심 “의료과실 단정 안돼” 원심 파기 2024-10-21 05:07
병원에서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감염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27일 김모씨가 A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 A병원을 내원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추간판 돌출 재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닷새 후 퇴원했다.그러나 김씨는 퇴원 후 열흘 뒤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고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돼 A병원에 재입원했다. A씨는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에 의한 척추염을 최종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