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15년…군의관 양성 ‘사관학교’ 추진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 심각…여당 의원 10여명, 설립 법안 마련 2024-02-13 19:18
군의관을 양성하는 학교를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을 치료하는 군병원에서 장기 복무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0여 명은 15년간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해당 법안에는 사관학교 6년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 15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러한 법안은 군병원에도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현재 군병원은 전국에 15개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36개월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군의관으로 장기군의관은 전체 군의관(2400여명) 중 7.6%에 그친다. 특히 최근 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