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하위법령 ‘절반’, 위임사항 미규정”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97개 중 53개 해당” 2024-10-07 11:45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지만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53개 법률에 대해 미규정된 조항은 125개였고,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 있었다. 일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는 ‘권한 위임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통해 권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 수요 발생 시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라목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