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급여 청구 비뇨기과 의사 업무정지 '60일'
비급여 진료 후 6000만원 청구…법원 "부당이익 행정처분 합법" 2023-11-20 05:12
발기부전과 같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의사에게 업무정지 60일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인천에서 비뇨의학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8년 A씨 의원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및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약 5936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다.A씨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발기부전 관련 진료 등을 실시하고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