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가산금 13억7000만원·패널티 1억6000만원
심평원, 2018년 결과 공개···급성기뇌졸중·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6개항목 2019-10-11 05:52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적정성평가를 기반으로 13억7000만원의 가산이 이뤄졌고 1억6000만원의 감산이 진행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목할 점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감지급 사업 부분이다. 가감지급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질(質) 향상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적정성평가 항목 중 가감지급 사업 대상이 되는 항목은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약제(3항목), 혈액투석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 중 지난해에는 급성기뇌졸중, 외래약제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이 이뤄졌다.
먼저 급성기뇌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