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腸) 폐색 의심 환자 청진도 않고 돌려보낸 병원
법원 “응급실 내원했는데 수액‧진통제만 투여 후 퇴원 조치 사망 초래, 6500만원 배상” 2023-04-07 05:31
장폐색증 진단 및 수술을 지연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재단에게 6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인 B는 대구 달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기관이다.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일 B의료법인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저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조설술을 받았다. 이후 약 7개월간 1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항암치료를 종료한 후 A씨는 12월 14일경 간헐적인 복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다.의료진은 복부 X-ray 검사를 시행한 후 부분적인 장폐색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