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사에 진료비 청구…맘모톰 이어 또 '패(敗)'
대법원 "직접 반환 청구 불가"…1·2심과 달리 원심 파기 후 소(訴) 각하 2022-08-26 06:21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의료 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더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해서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재산이 없다(무자력)’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지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졌던 대규모 ‘맘모톰 소송’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대법관 김재형)은 A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訴)를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