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전문의 '오진소송', 2심서 '무죄'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재판부 '급박한 상황, 주의의무 과실 인정 어렵다' 2020-02-06 12:14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급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오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형을 받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전문의와 함께 금고형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 관련 재판에서 당시 응급의학교실 전문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과 전공의였던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무죄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를 처음 대면했을 당시 이미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엑스레이 등 정확한 진단을 할 겨를 없이 조치에 들어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