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활 속 울산시 특사경 '의무·약무 확대 시행'
市 민생사법경찰과, 올해부터 의료법·약사법 위반사범 직접수사 2020-01-02 12:49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울산시가 금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범을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범은 구‧군‧보건소에서 단속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부 수사를 진행했지만 본래 보건소의 민원‧행정업무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행해오지 못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