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 악화돼 해임…급여 못받은 의료재단 임원
법원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이 보수 지급 거절 사유 안돼, 8900만원 지급” 판결 2026-02-18 08:39
병원 경영 부진 책임을 이유로 해임된 의료법인 임원이 미지급 보수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경영 책임 문제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춘천지방법원(판사 이선말)은 지난달 20일 해임된 의료법인 이사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지급 소송에서 A씨에게 8883만87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2월 춘천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요양병원 책임경영을 맡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업무를 담당했다.이어 A씨와 B의료법인은 2023년 1월 임원 업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A씨가 요양병원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