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예정자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 확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대상…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신청 가능 2026-09-02 11:2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를 위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했던 가입자들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는 출국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처럼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전송, 공단 고객센터 상담을 통한 신고 접수도 병행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