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받는 의원…‘다빈도 부당청구’ 인지 필요
의협·심평원 “내과·정형외과 등 진료과별 특성 다르고 산정기준 위반 많다” 2022-12-07 05:48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고, 내과나 정형외과 등 진료과별 부당청구 양상이 달랐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현지조사 때 많이 발견되는 부당사례 및 유의점들을 수집, 공개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사실 어느 내역이 부당 청구됐다고 현지조사를 받을지 알 수 없어 많은 원장님들이 어려워한다”며 “실제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를 받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기에 관련 자료를 공유코자 한다”고 설명했다.우선, 의료기관들의 다발생 부당청구 사례는 진료 관련 많은 법령과 수시로 개정되는 각종 고시 및 기준 등을 의료기관들이 숙지하지 못해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희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1부 팀장은 “기본 진찰료,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