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국군의 날, 급여 수가 ‘가산’ 환자부담 ‘동일’
政 “30~50% 공휴일 수가 적용”…병원계, 선택권 부여 불만 2024-09-20 11:06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10월 1일) 진료에 대한 공휴일 가산 및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를 놓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가산을 적용하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화 방식을 취하면서 의료기관들 불만을 사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다만 이미 예약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