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원·약국 ‘노마스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병원급 이상에서만 마스크 ‘착용’ 2023-06-01 10:57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정부는 오늘(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 것이다.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도 사라졌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