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강남 의원 '비(非)피부과 전문의”
의사회 '‘피부과 의원’ 표현은 잘못, 정확한 사실 전달 필요' 2021-10-18 18:03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강남의 한 의료기관이 시술 비용을 선불로 지급받은 채 폐업하면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해당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현재 언론 보도 등에서 사용되는 ‘피부과 의원’이란 표현은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만 사용하는 명칭”이라며 “피부과 전문의 운영 의료기관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강남구 신사동 소재 A의원은 선지급된 시술비용을 환불하지 않은 채 관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고객들은 해당 피부과가 폐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예약을 받았으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