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비마, 간암환자 1차 치료 후에도 급여 적용 필요'
유창훈·김승업 교수 '반응률 등 유효성 인정, 치료지침·급여기준 개선 시급' 2019-10-17 19:17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세포성암 1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에 성공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에 대해 처방 후 2차 치료에도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임상현장의 의견이 나왔다.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에자이 ‘미디어 세션’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유창훈 교수(종양내과), 세브란스병원 김승업 교수(소화기내과)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유창훈 교수는 “넥사바 이후 10년만에 허가된 치료제 렌비마는 간세포성암 1차 치료제로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유일한 약물로 국내 간암 치료 선택지를 넓혔다”고 의미를 전했다.
실제 렌비마 이전에는 지난 2007년 승인된 넥사바가 유일한 간세포성암 치료제였다. Sunitinib, 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