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후보물질·기술→선(先) 특허출원 후(後) 특허등록
Morgan Lewis 이혜승 박사 '미국은 한국과 달리 특허출원 용이, 국내제약사 활용 필요' 2019-09-20 05:21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에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 및 기술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선 차별화된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로펌 Morgan Lewis의 이혜승 박사는 9월19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핫이슈 합동세미나'에서 '바이오, 제약 미국 특허 전략 및 명세서 작성방법’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소유권을 가지는 특허 등록과 달리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를 출원 중인 경우'는 서류를 접수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거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선행기술이 없거나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되면 특허 출원은 접수 당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