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판매 가능 사안 시끌
청각장애 단체들, 청와대 앞 반대 집회···국무조정실도 규제 심의 검토 2020-07-03 12:02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청기 판매업소 인력 등록 기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두고 청능사 등 청각장애 관련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성능평가를 통한 보청기 가격 고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