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추진
최연숙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치협, 강한 반발 2023-07-21 11:45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두 직역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문제인 만큼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발의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영덕·이병훈·이수진·정춘숙·조오섭·최영희·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개설할 수 있다. 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한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