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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조무사 양성 관련법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학과 개설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만큼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양성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간호조무사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과에서도 양성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 직종의 중대한 법령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기본 신의를 져버린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와 동 과 졸업예정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학력이 인정된다'는 교과부의 행정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력양성이 전문대학 3~4년제로 상향됐으며, 간호사도 4년제로 일원화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만 지난 45년 동안 학원과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만 양성하도록 규제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복지부의 이런 결정은 간호사와의 학력차이를 명분으로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에서 진료보조업무를 빼기 위한 전초작업”이라며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