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려야"…의료사고 특례법 촉각
政 "불가항력 사안 '의사 부담' 완화, 보상금 국가 분담율 확대 등 고려"
2023.02.01 10:44 댓글쓰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불가항력 사고 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통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의료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에 대해선 이번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법적인 논리 등 타당성은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사의 의료 행위 중 생긴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해당 분야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의 갈등 부담 등이 언급된 바 있다.


‘국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문에서 의사들은 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필수의료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처벌부담 완화(28.8%)를 꼽았다.


관련 학회에서도 해당 분야 전공의 기피 이유로 무과실 의료사고 관련 산부인과 의사 보호 부재, 저출산과 저수가로 미래 비전 상실, 보상과 지원 미비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 소송 위험 부담 줄여야"


의료계는 그동안 특례법을 제정, 고의·중과실 없이 외과적 수술이나 응급·분만 등 의료 행위 과정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고위험 수술이나 응급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작년 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협이 공동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의료 소송 부담이 큰 데다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인력이 부족해 업무강도도 높다"며 "실제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은 소아청소년과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선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필수의료만이라도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행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 즉, 공소권을 법으로 면제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불가피한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료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 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상황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


현재 보상액 최대 3000만원, 분담율은 국가 70%-의료기관 30%인 ‘불가항력 사고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분만시 불가항력 의료사고(뇌성마비 등) 보상 금액‧국가분담비율 등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에 대해 이번 대책의 공식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 국민정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특례 필요성,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또는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등 의견을 청취하며 법적인 논리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 행위 및 대상, 입법 방식, 진행 스케쥴과 관련해선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들과 협의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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