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에게 부여되던 ‘1개월 추가수련 면제’ 특혜 기준이 강화된다.
전공의들 부담이 커질 우려는 있지만 적정 수련기간 확보에 따른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質)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즉 별도의 소명을 통해 제도에서 허용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련기간 1개월 면제 특혜를 부여해 주고 있었다.
다만 수련기관이나 전문학회 등에서 징계를 받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를 모두 수련하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해 왔다.
수련기관은 자체 수련규정에 의거해 △수련장소 무단 이탈 △수련기관 명예 실추 △직무상 업무 불이행 △직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공의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종류는 전공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을 비롯해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은 소속기관의 징계에 대해서만 ‘수련기간 1개월 면제’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법에 따른 처벌 역시 수련기간 특혜를 차단시켰다.
실제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징계’ 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도 모든 기간 수련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전공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련공백 기간 모두를 추가로 수련 받아야 한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강력 범죄, 의료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특히 소속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을 서거나 대리진료에 나서는 일명 ‘불법 알바’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잖다.
실제 최근에는 지방의 한 중소병원에서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중소병원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항변했지만 정부는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위반으로 수련공백이 발생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1개월 면제 특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전공의들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사태처럼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추가수련 면제 특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는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환자안전과 교육의 질 강화 차원에서는 적정 수련기간 확보가 갖는 이점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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