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11월·부대사업 8월 로드맵 확정
복지부, 의료계 반발 불구 추진 의지 천명…'의견수렴 충분'
2014.07.02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확대, 자법인 설립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 시기를 확정했다.

 

이는 관련단체와의 의견조율을 마쳤음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의 추진 시기를 각각 확정했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7월 22일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국민의견 수렴해 8월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등과의 불형평성과 자금조달 제약 등의 문제를 개선 하고자 추진되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역시 금년 중 설립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답보 상태였던 원격의료 역시 시범사업 지역ㆍ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조기 착수,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기존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활용,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원격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시기 확정으로 추진 의지 드러내

 

복지부의 추진 시기 확정이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이해관자인과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돼 더 이상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과 동시에,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및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협의한 바 없다”는 의료계에 반박이라도 하는 듯 각각의 직역과 협의한 일정까지 자세하게 기재했다.

 

의약계발전협의체(4.9), 별도 의약계 간담회(5.15, 의협ㆍ병협ㆍ약사회) 및 한의협(5.27), 치협(6.2), 간협(6.3) 등이 언급돼 있다.

 

정부는 부대사업은 시행 규칙 개정,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은 가이드라인 설정, 원격의료는 선시범사업 후 개정안 반영 등의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야당 등에서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밀어붙인다면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들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두 개나 발의한 상태지만,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보다 한발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

 

그 외 복지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체 요양병원(약 1284개)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예정이다.

 

6월 26일부터 1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소방․건축․보건), 유관기관(가스, 전기) 등은 장성 요양병원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찰·공단은 사무장 의심 요양병원(약 52개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또한 병원 내 연구시스템 정착 및 연구․산업화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전담요원 병역대체기관 지정을 위해 금년 중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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