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집행정지 유지'
추후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판결 영향 여부 '관심'
2020.10.06 11: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메디톡스의 보톨리눔톡신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고한 대전고등법원의 메디톡스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메디톡신’ 제조 및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약처와 메디톡스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메디톡신 제조 및 판매 중지에 관한 집행정지 건 외에 품목허가 취소 집행 정지에 대한 건이 하나 더 남아 있다.
 
한편, 올해 4월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5년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업무를 중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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