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명인제약·이연제약·일양약품 등 '행정처분'
식약처 '생산관리 의무·광고업무 적발돼 제조·판매 정지'
2019.06.14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명인제약을 비롯해 이연제약, 일양약품, 오스템파마, 삼진제약, 파마킹, 동국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명인제약의 8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명인제약은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1개월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제조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대상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원료)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원료) ▲베니디핀염산염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 ▲리스페리돈▲명인트리아졸람(원료) ▲명인피모짓(원료) 등이다.


이연제약도 4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타이코플라닌 ▲타크로리무스수화물 ▲그라니세트론염산염 등이다.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며,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양약품은 아이치온정(글루타티온)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9월 9일까지 3개월간이다.


일양약품은 아이치온정 외부 용기(포장)에 '간해독', '항산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신고한 효능·효과 외의 사항을 광고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스템파마는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해 6월 18일까지 7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파마는 해당 품목에 대한 영업자회수를 시작한 후, 회수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시·도의 관계 공무원의 참관없이 자체 폐기해 약사법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삼진제약은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에 대한 생산관리의무 위반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마킹의 경우 52개 품목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케이스다. 행정처분 사유는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거래를 하는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이다.

이에 따라 파마킹은 오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크리스토정, 로자정, 닛셀정, 디아지드정, 레썰피정, 아미드정, 파마킹레바메드정, 이토정, 심바맥스정 등 52개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단, 파마킹의 '펜넬캡슐'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73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해당 품목은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

동국제약의 '루제닐주사'와 '올메론정 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베노스틴주 등 10품목에 대해선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10품목은 ▲베노스틴주 ▲셀브렉캡슐 ▲암로살탄정5/160mg ▲케토라신정 ▲토모레이320주사 ▲포폴주사(바이알) ▲포폴주사(앰플) ▲로수탄정10mg ▲올메론정20mg ▲올메론플러스정20/12.5mg 등이다.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의무 위반(기준서 미준수), 그리고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소량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많다보니 기준서를 미준수하거나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안전성 등에 관한 검사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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