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들 2016년부터 '의료기관 인증' 의무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통합수련제·수련협력기관제' 도입
2013.10.23 11:1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질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수련제도와 수련협력기관제도를 도입한다. 수련병원은 2016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은 1개월 단축된다.

 

복지부는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우선 충원율 제고를 위해 통합수련제도가 도입된다. 통합수련제도는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2년부터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공동수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 전공의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

 

다양한 임상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 역시 마련됐다.

 

현재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사이에서만 파견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는 병원 및 기관에서 수련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해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되 준비기간을 감안, 201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수련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포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장관은 이 중 3개 주요 항목에 대해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종전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재 실제 시험을 재수탁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며,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하던 출산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을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수련기관의 질 높은 수련과 우수한 전공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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