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논란
의협, 주 80시간 등 명문화 제외 유감 표명…전문의시험 이관도 발끈
2013.10.24 20:00 댓글쓰기

"아직도 살인적 환경에 처해있는 전공의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전공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4일 입법예고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이번 수련환경 개선 작업을 보면 전공의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국민건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수련지침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상당수 전공의들이 여전히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 근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공의 인권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면시간 박탈이 얼마나 위험한지 음주 상태에 빗대어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의협은 "예컨대, 18시간 근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24시간 근무는 0.096%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면서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매우 크나큰 위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 정부와 의료계는 전공의 근로조건과 수련의 질 향상 및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과도한 수련시간 등 협의체에서는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법령 및 수련규칙에 반영키로 합의했으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이 제외돼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제외된 합의사항은 주당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등 구체적 시간 규정이다.

 

의협은 "이 지침을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반드시 반영돼야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것 아니나"고 맹점을 짚었다.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의협에서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의시험은 1973년 제15차부터 의협에서 주관해 산하에 고시위원회 및 고시실행위원회를 두고 운영돼 왔다.

 

의협은 "정부가 전문의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수탁기관이 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수탁기관을 의학회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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