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국립정신병원 정책 수행 '부실'
'병상 남는데 입원대기하고 환자 의향 확인 미흡' 등 지적
2019.11.05 05: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병원들이 불합리하게 병상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 산하 병원들 마저 정책 순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나주, 부곡, 춘천, 공주병원 등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 수준이었다.
 
먼저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를 치료하는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실질적인 환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병상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부곡병원은 재원환자수 감소로 인해 20187월 허가병상을 65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축소하고, 운영병상은 270병상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없어 허가 병상의 절반도 안되는 병상을 운영키로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립부곡병원 입원을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감사결과, 국립부곡병원은 운영병상 대비 여유병상이 있음에도 월평균 1217명의 환자를 입원대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환자의 50%가 소아청소년 환자로 이들은 입원을 위해 2~3개월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운영병상 270병상 중 10병상만 소아청소년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병원의 병상운영이 실질적인 환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국립부곡병원장에게 장기 입원대기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아청소년과 병상 확충을 포함한 병상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자 의사 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은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를 2개월 주기로 확인하고, 환자로 하여금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201611월부터 20195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의·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의사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할 서류가 아니며, 간호일지 및 경과기록지 등에 환자의 퇴원의사를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해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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