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을지병원 의료진 흉기피습 규탄 성명
'정부와 국회 차원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2019.11.01 16: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진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적극적인 계도와 법적제도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또 다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정형외과의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점증하는 의료진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 내 폭행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 등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의 2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본 사건은 장애 진단서 작성 요구 등과 관련 환자가 앙심을 품고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의료인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의무기록 수정 등의 요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수부(手部) 정형외과 의사는 국내에서 극히 드물어 금번 피습 사건 피해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큰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전세계 각국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진 폭행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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