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의협 의료감정원장 화두 '공정성·전문성'
내달 3일 개원, 박정율 원장 '급증하는 의료재판에 객관적 자문 제공 노력'
2019.10.31 08: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1월 3일 ‘의협 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감정원은 검찰과 법원 의료관련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설립됐다. 최근 보험분쟁 등 의료자문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의료인의 자문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에 의협은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고루 갖춘 법률자문 의료인 인력을 양성해 전문 의료지식을 요하는 재판과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대 의협 감정원장을 맡은 박정율[사진] 원장은 10월30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감정원 설립 배경과 함께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Q. 초대 감정원장이 된 소감과 함께 의료감정원 설립 배경 소개

최근 국민들 의료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늘고 있다. 때문에 의료소송도 예전보다 급증하게 되며 다양한 의학적 감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의협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감정원 설립TFT를 구성 운영했고 금년 9월1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감정원이 설립됐다. 초대 원장 자리에 대한 국민과 회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의료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료감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초석을 다지겠다.
 

Q. 기존 의협 산하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와의 차별성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는 의료계 인사만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설립된 감정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포함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Q. 동일 사안에 대한 의료감정 결과가 번복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의료감정 신뢰 제고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감정 의뢰는 법원 등에서 자문인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의학적 감정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의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정원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위원회 산하에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교육정보위원회, 의료감정전문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편향되지 않은 조직 구조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정위원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수료를 의무화했다.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2019년 11월 3일 실시하고 향후 감정위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원들 자격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1인 감정 방식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는 복수 및 교차 감정, 그리고 컨퍼런스감정 방식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Q. 의협이 만든 감정원이 의료감정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의료감정원은 국민으로 신뢰받는 의료감정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독립적인 성격의 기구로 돼 있다.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의료감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특히 시민단체 등 비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Q. 의료감정원 규모 및 추후 확장 계획은? 감정위원 위촉 기준 등 인력 전문화에 대한 계획도 소개

의료감정원의 필요 전문 감정인력은 600명 정도를 예상한다. 우선 현재 감정 위원들에 대해 자격관리를 우선 진행한 후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정위원 위촉은 일차적으로 전문의학회에서 자체 위촉 기준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추천을 받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후 감정원에서 전문 교육 및 평가 등을 통해 적정 의료감정을 위한 최적의 자질과 역량을 구비하는 것을 제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교육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격관리도 할 것이다. 감정위원 전문화를 위해선 의료감정 인증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의무화할 수 있다. 감정위원 업무매뉴얼 및 참고 자료 등을 제작하여 지침에 따라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의료감정에 대한 대가가 너무 낮다. 외국에는 의료감정만 하는 의사가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 감정원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국내 의료감정은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재판, 수사과정에서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과정으로 의료감정을 의뢰하는 의뢰기관의 질의사항에 한해 답변하는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의뢰기관(법원 등)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에 대한 대가를 높게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감정 대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감정원의 공정성, 전문성이 더욱 제고되고 수요가 더욱 많아지면 의료감정에 대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료감정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를 두고 의료감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 지원이 제도화되는 것을 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Q. 의료감정원 설립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께서 의료감정원 설립에 따른 기대가 크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할 것이다. 회원 여러분과 국민들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감정원의 기반을 확립하고 공정성 및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