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의사 석방 안하면 전국 의사 총궐기”
최대집 의협회장, 대법원 앞 1인시위 펼치며 '석방' 요구
2018.10.26 17: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의사 3인의 업무과실에 대한 구속에 반대하는 뜻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하고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경막 탈장 및 헐흉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애도를 표한다”며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앞선 25일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함께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민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했다”며 “법원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진료의사들에게 전가했다. 의사들이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의사들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어떤 의사도 완벽하지 못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라며 “재판부에 묻는다. 당시 현장의 의사들이 정말 환자를 사망케 하려 했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과실이 있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의 불합리적 문제도 지적했다. 나아가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어떤 직업군이 통상적 직무수행 중 과실이 있다해서 구속되는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출해내지 못해 구속되나”라며 “왜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가. 오진으로 구속해야 한다면 오심이나 오판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 사회가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면 재판부는 다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이 총궐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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