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 든 복지부…대형병원 병상 잔치 종료
증설 사전협의제 도입,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 변경
2014.02.27 11:37 댓글쓰기

상급종합병원이 내년부터 병상을 증설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에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또 오는 2015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현행 소요병상수 산정은 환자 의료이용 실적을 반영해 산출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수록 의료이용실적이 증가해 차기 소요병상수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소요병상수 산출 시 당초 지정된 병상수 이상 증설된 만큼을 제외하고 산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서전 협의토록 한 제도는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할 방침이다.


병상배분 방식은 의료기관 경쟁 필요성이 인정돼 소요병상수를 현 방식대로 권역별로 배분하되, 전국권역 배분 시 지방권역 소요를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서울권의 과잉된 병상을 단계적으로 지역권으로 이양하도록 배분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형병원 전문진료 늘리고 경증질환 비중 낮춰

 

대형병원의 진료기능을 본래 취지로 되돌리는 작업도 추진한다. 입원환자는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전문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율 기준(전문 12%, 단순 21%)은 200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2012년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다발성 외상과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2015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외래진료는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 외래환자의 비중이 증가하나 외래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내용은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의원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하고, 그 비율이 17%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5년부터 시작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한다. 인증 조사항목을 408개에서 537개로 늘리고, 조사 판정기준과 인증등급 결정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어 의료법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올해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지정기준 강화…미충족 시 취소 규정 신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평가기간 규정이 없는 지정기준을 바꾼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전 기간에 지정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미충족 시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상급종합병원이 차기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으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간 점검을 정례화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지정기준 준수, 평가자료 허위 여부 점검, 법령위반 사항 조사 등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시행(지정 후 1년간 실적)토록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와 교육, 연구 등의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최상위 평가제도로 운영한다.


2017년 평가부터 전공의 상근 기준은 제외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병원신임평가)의 교육기능 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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