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종근당 '패(敗)'···신규경구용항응고제 제네릭 '무산'
한국BMS,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소송 이겨
2018.06.29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와파린을 대체,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이하 NOAC)의 국산 제품 7월 출시가 좌절됐다.
 

엘리퀴스 개발사 BMS제약이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엘리퀴스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29일 제약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들의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했다.


지난 2월 28일 특허심판원은 국내사들이 제기한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한 인트로바이오파마로부터 허가권을 양수받은 유한양행은 내달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또 휴온스로부터 코프로모션을 통해 판권을 획득한 종근당도 이에 가세하는 등 상위제약사의 제네릭 선점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들의 조기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로선 향후 특허 소송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1분기 NOAC 시장 전체 실적은 2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7억원 대비 32.8% 증가하는 등 여전히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엘리퀴스의 경우 72억9362만원의 매출을 달성, 연 매출 300억원을 넘보게 됐다. 전체의 25% 수준이다.


제네릭이 출시되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큰 폭의 매출액 감소가 예견됐던 상황에서 한국BMS제약으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한국BMS제약은 “의약품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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