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환영'
2018.07.16 19:25 댓글쓰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무협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 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실질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간무협은 지난 5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 최저임금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무협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이 적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동에 대해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라 촉구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간무협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8월말까지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중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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