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취득세 편취 적발···증명서류 허위 작성
경기도, 6개 재난거점병원 전수조사···지방세법 위반 사실 확인
2019.03.25 12: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응급의료 지원 차량 구매가격을 축소, 신고해 부당이익을 취한 차량 특장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을 9230만원에 신고한 차량 특장업체 대표 A씨를 취득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취득세 420만원을 냈지만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실제로 88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했다.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개 병원의 차량 취득세가 축소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일부 병원은 자동차 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해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 허위 문서로 세금을 포탈한 A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만큼 지방세 관련 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다만, 특별 세무조사 대상인 거점병원 3곳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취득세 관련 문제는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편으론 불합리한 규정에 발목 잡힌 일선 병원계의 입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구급차를 구비토록 한 규정으로 일선 병원들이 고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결과 응급실 이용 환자 내원수단은 자동차가 59.5%로 가장 많았고, 119구급차 16%, 민간 구급차 2.9% 순이었다.

병원 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병원들이 자체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한 횟수도 평균 월 2회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병원 구급차들이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실적이 미미함에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구급차 구입부터 유지보수 등 운영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일반구급차 1대 구입비용은 평균 3300만원이지만 유류, 공과금, 보험료, 검사료 등 유지보수 비용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연간 2억1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 구급차 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용실적이 없음에도 차량 교체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