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품 공급업체 대상으로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는 업체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면 약사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정동극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 정확성 및 유통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제50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7. 자격정지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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