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
정부합동 수사반 발표, 사무장 1명 포함 19명 불구속 기소·105명 벌금형
2013.03.10 12:42 댓글쓰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 119명이 불구속 기소되거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단일 제약사로는 최다 의사 사법처리 사건으로 기록됐다.

 

업계에 따르면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그리고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의사 18명과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05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로 관련법에 따라 항후 면허 자격 정지가 차등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벌금은 150만~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리베이트 수수액 기준은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그 이상을 받었어도 혐의를 인정했거나 그 미만을 수수한 의사들의 경우 약식기소 됐다.

 

이밖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의사 1300여명은 보건복지부에 명단이 통보됐다. 쌍벌제 이전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 면허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00여개 병·의원에 약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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