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이하 PSA) 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11월29일 열린 제70회 학술대회에서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편한 혈액 검사인 PSA 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 포함해 주기적인 검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올해 고령사회로 접어든 국내 현실에서 노령 남성 호발암인 전립선암은 최근 몇 년 간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전립선암 조기 검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PSA 검사가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검진 방법인 PSA 검사는 저렴한 비용에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전립선암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그 효과 또한 잘 증명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 보험이사는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전립선암을 사전 검진하기 위한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보험이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립선암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시행 보험제도인 메디케어에서 무증상 남성을 대상으로 PSA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실질적을 PSA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은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다른 경우에는 ‘닌젠 도크(Ningen dock)’라는 정기건강검진 사업과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립선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으로 혈청 PSA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그는 “현재 여성의 경우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의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이 포함된 반면 남성은 위암‧간암‧대장암만이 포함돼 있어 남성에게만 발생하는 암에 대한 조기검진사업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 보험이사는 “학회에서 추산해 본 결과, 50세 이상 등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잡고 1년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했을 때 약 30억원 수준이면 충분히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PSA 검사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SA 검사를 국가암검진에 포함시키려면 암 생존율 향상 등에 대한 뚜렷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며 “학회 등과 꾸준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