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소아 진정관리료’가 신설되고 감염 예방·관리료가 개편된다. 격리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등 감염 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수가는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환자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등 수가 신설
먼저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가가 신설된다.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 및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등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시설(압력,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마련된다.
공조 시설, 전원시스템 및 멸균·세척 등 수술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보상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 수술실 환경이 개선되고, 수술부위 감염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가 신설된다.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에 한해서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동을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부여토록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이후 시스템 구축,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으며, 처방조제 및 사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 외에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도 마련된다.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인상 및 개편
복지부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1,2등급) 인상을 통해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해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6년 9월 일상적·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지만 메르스 이후 감염 관리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소요 비용도 증가됐다.
또 중소병원의 경우 전담인력 확충 및 인증평가 등 수가 적용 기준이 높아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일반병원의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을 추진한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