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소시설은 근무 인력이 부족했으나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5억원 부당청구 적발됐으며 신고자에게는 50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B 요양시설은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5명에게 1~33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억원 부당청구 적발됐다.
C 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14개월간 가산대상 사회복지사 3명의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 후 신고하고 직종 배치 가산금액 청구해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1억1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공익신고로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2018년 상반기에 107곳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4억원은 신고자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이 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는 점차 늘어나는 있다. 2009년 28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206건으로 증가했다.
신고건 수 대비 적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에는 28건의 신고 건수 중 2곳이 적발됐는데 올 상반기에만 206건의 신고 건 중 절반이 넘는 107곳이 부당청구 기관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 종사자에게는 최고 2억원의 포상이 주어진다. 수급자나 가족, 일반인은 최고 5백만원이 지급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