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의 의료정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MR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책 개발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 EMR 도입률이 90%를 넘었음에도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 중 EMR을 이용해 상호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기관은 전체 6만4964개소 중 2만569개소로 3분의 1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관 간 정보 교류가 있더라도 데이터가 아니라 대부분 기관이 전화나 우편, 팩스를 이용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EMR 활용 양상을 보면, 의료 데이터 활용이 병원 내 의무기록의 관리와 활용 목적에만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EMR 활용의 한계는 EMR이 각 병원 주도로 개발돼 병원 특성에만 특화돼 있다"며 "다른 시스템과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행 EMR 운용 실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EMR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하반기 인증제의 본격 도입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EMR 인증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 못하는데다 도입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기관이 5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EMR 인증제가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해당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나 EMR 인증제를 통해 얻기를 바라는 혜택 등을 파악해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EMR 인증제는 EMR 표준화를 통한 진료정보교류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정보 빅데이터 추출과 활용을 위한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